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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재료에도 원산지 표시를 표시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에서 제정돼 조만간 시행에 들어갑니다.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박영훈기자의 보도
◀END▶
목포시내의 한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사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무덤덤합니다.
◀INT▶ 박정렬 *손님*
" 한우인지 수입고기인지 모르지만 믿고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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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국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오는 9월부터 소고기 외에 식재료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배추김치와 무김치,고추,마늘 등
4개 품목을 실시한 뒤 점차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소고기 외에 일반 식재료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수 업체에는 시설 개선 자금과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INT▶이승옥 과장*전남도 복지여성국*
//식품 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업 시설 자금
저리 융자 지원 등...///
강제성이 없이 음식점 업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존하게 돼 전라남도의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경우 다른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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