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도 넘는 이자 받은 사채업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16 12:00:00 수정 2007-07-16 12:00:00 조회수 2

채무자들로부터

법정한도를 넘는 높은 이자를 받아낸

사채업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법정 한도를 서너 배 초과한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2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피아노학원장에게 백만원을빌려주고

연 437%의 선이자을 받아 챙기는 등

채무자 12명에게 3천 7백만원을 빌려준 뒤

2백에서 4백 %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이 연 66%를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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