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중,고교의 상당수가
임용과 채용 등 인사행정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에 따르면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사를 공개 채용하도록
구정하고 있지만, 지난 3월 2개 고교가
미공개로 채용했고, 공개 채용한 학교들도
채용방식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12개 재단 18개 학교는
교사를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한 구정을 어겼고, 6개 학교는 교원인사위
심의 구정도 없다며, 법령에 따른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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