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와 쌀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가 오늘부터 집중 단속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8일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내일 열흘동안
도내 2만 6천 여 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와 쌀,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요령을 설명하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표시 제도의 시행 필요성과 표시방법등을
업주에게 홍보하고,
100 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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