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열흘동안
유흥주점과 게임장 등 천 2백여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50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항을 보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가 3곳,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주류를 판 노래방이
10여 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나 과징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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