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 1심에서 벌금 70만원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14 12:00:00 수정 2008-07-14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제3자를 통해 식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선호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행위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의원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의원은 당선무효 벌금 하한선인

백만원 이하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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