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남 읍,면 지역에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자연 경관을 자원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관 조례를 개정해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 등을 세울 때는
반드시 경관 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각종 경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남 경관 중점 과제를 선정해 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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