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광주서구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16 12:00:00 수정 2008-07-16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 광주 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2007년 광주시 치평동에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한편, 김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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