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16 12:00:00 수정 2008-07-16 12:00:00 조회수 2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루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소득이 없는 고령의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이
종합 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나이와 소득 수준, 주택 보유기간등을 고려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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