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루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소득이 없는 고령의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이
종합 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나이와 소득 수준, 주택 보유기간등을 고려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