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집단의 이익에 관한 것도
공공 이익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상가건물 소유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유인물을 건물 입점주들에게 배부한
주된 의도는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건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7년 목포에서 운영하던 사우나가
단전.단수 조치를 당하자 건물주의 불법 행위로
단전됐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같은 건물
입점주들에게 나눠줬다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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