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사업자는 반년에 한번씩만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의 편의를 위해
12만명의 사업자를 분기가 아닌 반기 납부자로
지정해 6개월에 한번씩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반기 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지난해 종업원 수가 10인 이하이고
연간 납부 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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