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단팥빵 공갈범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18 12:00:00 수정 2008-07-18 12:00:00 조회수 0

단팥빵에 지렁이가 발견됐다며

제조사에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장난삼아 금품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다급한 제조사 측에 거액을 요구한 것 자체가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렁이가 빵 속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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