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팥빵에 지렁이가 발견됐다며
제조사에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장난삼아 금품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다급한 제조사 측에 거액을 요구한 것 자체가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렁이가 빵 속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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