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역 대피 명령 위반때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19 12:00:00 수정 2008-07-19 12:00:00 조회수 2


재난 지역에서 대피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효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때
내려지는 대피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갯바위 낚시터 등
돌발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재난 안전선이 설치돼 출입이 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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