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19 12:00:00 수정 2008-07-19 12:00:00 조회수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산단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산단 인허가 특례법 시행령 안은

최대 2년에서 4년까지 걸리던

산단 인허가 기간을 6개월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산단 지정은 받았지만 기업 도시법에 따라

추진이 어려웠던 고흥과 신안 조선타운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산단 지정등 관련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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