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성매매여성 임금은 추징못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0 12:00:00 수정 2008-07-20 12:00:00 조회수 1

성매매여성과 안마사에게 준 임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성매매 처벌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2억 2천만원 가운데

8천여만원만 추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손님에게서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성매매 여성과 안마사에게 줘 왔기 때문에

이는 성매매 알선이라는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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