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5억원까지 무담보 납세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0 12:00:00 수정 2008-07-20 12:00:00 조회수 0

성실 납세자가 담보 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고유가 시대에 기업을 돕기 위해서

납세유예시 제공받는 납세담보 면제 금액의

범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

정부 표창이나 훈.포장을 받은

성실 납세자의 경우 무담보 유예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같은 방침은

오는 25일이 기한인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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