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전화를 이용해 남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민주당 조영택 의원의 부인 56살 전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과 광주서구의회 의원,
자원봉사자 등 7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에서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 등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전화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3월 17일 수백차례에 걸쳐 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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