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의원 부인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1 12:00:00 수정 2008-07-21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전화를 이용해 남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민주당 조영택 의원의 부인 56살 전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과 광주서구의회 의원,

자원봉사자 등 7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에서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 등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전화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3월 17일 수백차례에 걸쳐 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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