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국고보조금 빼돌린 업자, 공무원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1 12:00:00 수정 2008-07-21 12:00:00 조회수 2

광주지검 형사3부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48살 유 모씨 등 양식장 소독약품

공급업자 3명을 기소하고

공무원 6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 공급업자들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새우 양식장 소독약품 155톤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함께 기소된 신안군과 무안군의 공무원들은

소독약품 살포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이 새 나가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급업자들과 함께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공짜로 소독약품을 타낸

어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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