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총선 당시
함평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던 유권자들이
과태료를 모두 자진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함평군 유권자 41명은
지난 3월 4일 총선과 관련된 모 정당 행사에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50배에 해당하는 천 6백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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