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선거법 위반 과태료 모두 자진납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1 12:00:00 수정 2008-07-21 12:00:00 조회수 2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총선 당시

함평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던 유권자들이

과태료를 모두 자진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함평군 유권자 41명은

지난 3월 4일 총선과 관련된 모 정당 행사에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50배에 해당하는 천 6백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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