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높은 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고액 체납자의 예금과 적금 계좌 260여개,
26억원을 압류하고 급여 생활자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통지를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370여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 절차를 밟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 20여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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