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맺은 '우선 채용' 합의는
강제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6부는
기아자동차 노사가 맺은
우선 채용 합의문을 근거로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전 기아차 계약직 사원 24살 정모씨의
사원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용을 희망할 경우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신규채용 시 적합한 인원에 한해
우선 채용키로 한다'는 합의문 조항을
원고의 채용 신청만으로 회사가 당연히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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