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우선채용' 합의, 강제성 없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3 12:00:00 수정 2008-07-23 12:00:00 조회수 2

노.사가 맺은 '우선 채용' 합의는

강제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6부는

기아자동차 노사가 맺은

우선 채용 합의문을 근거로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전 기아차 계약직 사원 24살 정모씨의

사원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용을 희망할 경우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신규채용 시 적합한 인원에 한해

우선 채용키로 한다'는 합의문 조항을

원고의 채용 신청만으로 회사가 당연히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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