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깡'으로 세금포탈 업자들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3 12:00:00 수정 2008-07-23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은

속칭 '유흥깡'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정모씨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는

추징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등은

광주 상무지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속칭 '유흥깡' 업자와 짜고

이들의 카드결제 단말기를 빌려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각각 1억2천5백여만원에서

천2백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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