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켜주겠다며 돈 가로챈 4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3 12:00:00 수정 2008-07-23 12:00:00 조회수 2

광주 동부경찰서는

대기업 간부를 사칭해 구직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2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6년 11월

53살 신 모씨에게 자신을

모 기업 간부라고 속인 뒤

아들을 특채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신씨의 아들 33살 윤 모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취직이 확정됐다며 윤씨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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