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대기업 간부를 사칭해 구직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2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6년 11월
53살 신 모씨에게 자신을
모 기업 간부라고 속인 뒤
아들을 특채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신씨의 아들 33살 윤 모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취직이 확정됐다며 윤씨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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