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차명등기로 거액대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4 12:00:00 수정 2008-07-24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 등기를 마친 뒤

거액을 대출 받은 혐의로

35살 최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업자인 최씨는 지난 2006년

광주시 마륵동 모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 13채를 확보해 판매차익을 얻으려다가 실패하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금융권에서

2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구당

3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헐값에 아파트를 전세내 모두 7억 3천만원의 전세금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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