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운태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5 12:00:00 수정 2008-07-25 12:00:00 조회수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 지검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사무처장 반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강의원은 4.9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광주시 주월동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선거 운동원 서모씨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종이봉투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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