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업자, 어민에게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7 12:00:00 수정 2008-07-27 12:00:00 조회수 0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주유소 업자와 어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20만 여리터

시가 2억5천만원 어치를

일반 과세유로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유소 업주 김모씨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전남 여수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를

이들 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식어민 백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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