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영세*성실 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7 12:00:00 수정 2008-07-27 12:00:00 조회수 1

광주시는 영세*성실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성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와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다음달 1일자로 일부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면제대상 법인은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시 조례 규정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법인으로 이들 법인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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