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영세*성실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성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와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다음달 1일자로 일부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면제대상 법인은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시 조례 규정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법인으로 이들 법인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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