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허술한 도로 관리 경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8 12:00:00 수정 2008-07-28 12:00:00 조회수 2

(앵커)

허술한 도로 관리가 교통 사고의

원인이였다면 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 사고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은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사후 처리에만 열을 올리는

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광주시 본촌동의 한 도롭니다.



시원하게 뻣어 있는 4차선 도로가

갑자기 2차선으로 좁아지다 보니

운전자들이 당황하기 일쑵니다.



작년 8월 이 곳을 지나던 김모씨는

도로가 좁아지는 곳에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스탠드 업)

사고 당시 이곳에는

이 같은 교통 표지판 기둥이

무려 24일 동안이나

쓰러진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김모씨의 유족들은 방치된 교통 표지판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광주지방법원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위험물을 24일동안 방치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도로의 안전정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광주시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 교통 표지판 기둥이

설사 갓길에 놓여 있었더라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며

인과 관계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정덕희 변호사



재판부는 그러나 운전자 김씨도

미리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해액을 청구금액의 30%인

8천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도로 관리와 교통 사고의 인과 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은

사고예방 노력을 게을리하는 자치단체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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