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영세*성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됩니다.
광주시는
기업부담을 줄이고 경영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영세*성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지방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이 없는 우수 중소기업 등은
3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지방세 서면조사서'도
제출서류 숫자가 줄어드는 등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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