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고기 국산으로 속여판 업자에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9 12:00:00 수정 2008-07-29 12:00:00 조회수 2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식육점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준섭 판사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식육점 주인 32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최근 까지

미국과 헝가리 등에서 수입한

쇠고기와 돼지고기 12톤 가량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 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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