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담양군수 보석 허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9 12:00:00 수정 2008-07-29 12:00:00 조회수 2

인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섭 담양 군수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부장판사는

이 군수가 암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고,

심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5천만원의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교도소에 수감된 지 32일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06년 공무원 승진과

관급 공사등과 관련해

모두 5천 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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