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섭 담양 군수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부장판사는
이 군수가 암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고,
심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5천만원의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교도소에 수감된 지 32일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06년 공무원 승진과
관급 공사등과 관련해
모두 5천 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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