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현장에서 `암묵적 동의'도 공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30 12:00:00 수정 2008-07-30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은

고용주를 도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구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암묵적인 의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범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지난 4월 고용주 이모 씨와 함께

광주시 노대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 자재를 훔치려다 경찰관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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