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골재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지역내 모 골재 채취업체를 적발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영광군 대마면 한 골재 채취장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시가 3억 4천만원 분량의
골재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해당 업체가 골재 채취 허가 기간이 끝난 뒤
산지 복구 작업을 벌이다가
이 과정에서 나온 골재를
채취장 밖으로 몰래 빼내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사건을 오는 20일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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