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치과협회 과징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03 12:00:00 수정 2008-08-03 12:00:00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가격을 담합한

치과의사협회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등

6개 지부와 분회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내용과 기간,

치위생사나 간호 조무사의 임금 등은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들 지부나 분회는 가격이나 임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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