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가격을 담합한
치과의사협회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등
6개 지부와 분회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내용과 기간,
치위생사나 간호 조무사의 임금 등은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들 지부나 분회는 가격이나 임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