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늘부터 석달동안
경사로와 화장실,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3백 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소매점,공연장,
그리고 5백 제곱미터 이상의
의원,학원,공공건물 등 모두 4천2백여곳입니다.
광주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비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원까지
이행 강제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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