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지방 공무원의 정년이
현재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6급 이하 지방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이 60세 연장하되
우선 내년에는 58세,
2011년에는 59세로 늘리고,
2013년에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계급별로 공무원의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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