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신고 업무 대행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축설계 사무소 근무 경력자와
건축관련 퇴직 공무원 등이
건축 설계나 신고 업무를 대행해주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됩니다.
이법이 시행되면
소규모 건축물의 소유주가 불필요하게 부담하던
비용이 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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