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수련회 '주의'(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11 12:00:00 수정 2008-08-11 12:00:00 조회수 1

(앵커)

지난 6월 광주mbc 집중 보도와 관련해

비인가 시설로 수련회를 보낸 학교 교장들에게

무더기로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인가시설을 이용하도록

수차례 당부했는데 지켜지 않았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광주시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교장 39명을

무더기로 주의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화순과 나주에 있는

유명 리조트로

학생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리조트 두곳 다

청소년 수련시설로는

인가받지 않은 곳입니다.



(인터뷰-장학관)

-수차례 비인가 시설로는 보내지 말라고 안내했는데도 보냈기 때문에...



(CG)현행법은 학교 수련활동은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인가받은 시설에서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번지 점프장 사고의 경우처럼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술집 같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련회가 봄철에 집중되는데 반해

인가 시설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인가 받은 시설인지 아닌지

꼼꼼이 따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화 녹취-학교장)

-계약할 때 알았어야 하는데 이게 청소년 시설로만 돼 있더라고...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에는 주의로 그쳤지만

또 다시 비인가 시설로

학생들을 보내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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