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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수협 이사가 면세유를 빼돌려 팔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면세유를 관리감독해야 할 직원과 짜고
이미 사망한 사람 등의 명의로 허위 면세유
출고증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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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면세유를 빼돌려
주유소에서 판매한 혐의로 완도군의 한 수협
현직 이사 4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면세유를 관리감독해야 할 수협유류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수협직원들과 짜고 이미 사망한
어민이나 전출자등의 명의로 허위 출고지시서를
발급해 면세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박상순 광역수사팀장
대가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계속 수사할 것..
이렇게 빼돌린 면세유는 김 씨가 자신의
부인명의로 운영한 주유소에서 교묘하게
시중에 판매됐습니다.
◀INT▶박상순 광역수사팀장
면세유를 과세탱크로 연결해서...
불법으로 팔어넘긴 면세유는 확인된 것만
5만리터, 시가 8천만원에 이릅니다.
또 김씨는 판매수수료를 노리고 면세유
사용허가가 없는 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해
이들이 1억여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S/U)해경은 이들이 처음 진술했던 내용과
허위로 발급된 출고지시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현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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