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다방과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광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석 달동안
다방과 유흥주점, 노래방, 게임장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종업원 인권침해와 청소년 불법 고용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업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여성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와 보호조치 등을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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