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군청 건축물 등기 대행 서비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12 12:00:00 수정 2008-08-12 12:00:00 조회수 1

앞으로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일선 시군청에서 민원인을 대신해

건축물 대장 변경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민원인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일선 시군청에서 등기업무를 대신해 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민원인들은 그동안

건축물 등기변경을 위해서

법무사에게 5-10만원을 주고 일을 맡겼지만

서비스가 실시되면

처리 비용이 채 만원도 되지 않아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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