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일선 시군청에서 민원인을 대신해
건축물 대장 변경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민원인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일선 시군청에서 등기업무를 대신해 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민원인들은 그동안
건축물 등기변경을 위해서
법무사에게 5-10만원을 주고 일을 맡겼지만
서비스가 실시되면
처리 비용이 채 만원도 되지 않아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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