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아내 독살한 남편 무기징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13 12:00:00 수정 2008-08-13 12:00:00 조회수 1

아내를 독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남편과 그 내연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부는

살인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조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내연녀인 27살 임 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씨와 간호사인 내연녀 임씨는

지난 2월 조씨의 아내 35살 박 모씨에게

독극물을 투입해 살해하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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