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독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남편과 그 내연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부는
살인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조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내연녀인 27살 임 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씨와 간호사인 내연녀 임씨는
지난 2월 조씨의 아내 35살 박 모씨에게
독극물을 투입해 살해하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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