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옮기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올해말로 끝나는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오는 2013년까지
5년동안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 의원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기업이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지난해 865억원 등
해마다 9백억원 정도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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