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16 12:00:00 수정 2008-08-16 12:00:00 조회수 0

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주택 경매시 임차인이 받는 우선 변제금이

확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 지역의 경우 주택이 경매될 때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이 종전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우선 변제금액은

천4백만원에서 천7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전남지역은 우선변제 기준이

보증금 4천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변제금액은 천4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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