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전지원은
미등록 생산 시설을 갖추고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신이 쓸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을 만든 것은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대두유와 폐식용유 등으로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정부가 이를 위법으로 해석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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