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자체 사용은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16 12:00:00 수정 2008-08-1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전지원은

미등록 생산 시설을 갖추고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신이 쓸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을 만든 것은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대두유와 폐식용유 등으로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정부가 이를 위법으로 해석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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