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주민소환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17 12:00:00 수정 2008-08-17 12:00:00 조회수 0


시,도 교육감도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을 주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권 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 장과 지방 의원만 규정하고 있을뿐,
간접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은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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