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광주에서 수확한 배를 나주산 인것처럼 속여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기속된
54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광주에서 수확한 배를 나주배 상자에 담아 판매하려 한 점이
인정되나 초범인데다 수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 광산구 요기동에서
수확한 배를 나주배 상자 58개에 나눠 담아
시중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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