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 상자바꿔 치기 50대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18 12:00:00 수정 2008-08-1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광주에서 수확한 배를 나주산 인것처럼 속여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기속된

54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광주에서 수확한 배를 나주배 상자에 담아 판매하려 한 점이

인정되나 초범인데다 수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 광산구 요기동에서

수확한 배를 나주배 상자 58개에 나눠 담아

시중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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