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를 단
차량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집니다.
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제대로 부착했는 지와
엔진 오일이 세는 지,
제작사의 사후서비스가 이뤄지는 지 등이
집중 점검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매연 농도가 10%를 넘을 경우
장치 제작사나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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