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2원](농지법 위반)강제이행금 부과(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19 12:00:00 수정 2008-08-19 12:00:00 조회수 2

◀ANC▶



올초 청와대 수석들은 물론 외지인들의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



전남의 한 농촌 자치단체에서도 농지법을

위반한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대규모

강제이행금이 부과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축구장 백배 크기의 전남] 영암의

한 농지입니다.



이 농지는 지난 2005년 기획부동산을 통해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팔려 나갔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불법 임대를 통해 그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SYN▶ 토지소유자

나는 잘몰라요.//



땅 주인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강제 이행금이 부과됩니다(CG)



영암군은 토지 실태조사를 거쳐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20여명에게

강제이행금 2억 4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INT▶ 한영준

강제이행금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점은 남아 있습니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강제이행금을 피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또 매매 계약서만 제출한뒤

행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INT▶ 최종수

명확히 농지 구분이 안되서.//



검찰은 지난 2005년 기획부동산을 적발했고

이같은 사실을 영암군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야 농지법 위반자들에게

강제이행금이 부과됐습니다.



s/u 그러나 투기목적으로 매매됐던 일부 농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전된

만큼 자치단체등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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