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421억원 소송에서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8-19 12:00:00 수정 2008-08-19 12:00:00 조회수 0

광주은행이 수출입은행이 제기한 수백억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서울 중앙 법원은 광주은행에게

수출입은행에 4천 97만달러,

우리 돈으로 42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6년

수출입은행이 대우에 2억 9백만달러를 빌려줬고

당시 광주은행이 1억 달러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약속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광주은행은 이번 소송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으로 384억원을 이미 적립해 둬

은행 재정 측면에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수출입은행도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준 책임이 있는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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